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이 붙은 정책 상품이 많은데, 이 중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의 청년도약계좌 환승 및 연계 이슈와 관련하여 3가지 상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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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차상위 이하일 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 · 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일 때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월 50만원초과 ~ 230만원이하 |
중위소득 250%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금 | 월 10 ~ 50만원 한도 | 월 40 ~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
적립기간 | 3년 (군입대특례자 5년) |
5년 (병역이행 기간 연령계산 시 제외, 최대 6년) |
2년 | |
정부지원금 | 장려금 30만원 정액지원 |
장려금 10만원 정액지원 |
소득에 따라 기여금 3-6% |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만기 때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원) |
금리 | 기본금리 2% + 우대금리 최대 5% |
최대 6% (기본 연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 바로가기 |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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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15.4%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최대 만기액 |
1440만원 (본인저축액 10만원) |
720만원 (본인저축액 10만원) |
약 5,000만원 (본인저축액 70만원) |
1,311만원 (본인저축액 50만원) |
가입기간 및 가입방법 |
방문신청 : 읍명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매월 초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어플을 통해 신청가능 5월은 5월 2일(목) ~ 5월 10일(금) 가입가능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2022년 시행되어 2년 만기상품 2024년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신청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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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 2024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①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개선되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 ② 3년 이상 가입 유지시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③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하여 목돈마련부담 감소 ④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도약계좌로 환승 및 연계가능 : 만기금액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불 납입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과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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