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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에 이어,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대부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 중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환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되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방법 | 소득종류 | 내용 |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소득(경비 차감 후 소득 기준)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12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
이자, 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 3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과세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과세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3.3% 세금을 차감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근무 형태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도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수입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두번째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로, 이 경우는 소득공제가 된 일당을 받으며, 일당을 받을 때 이미 소득 공제가 된 후 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에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세무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및 환급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입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익일 00:59:59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날 5월 31일은 23:59:59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휴일이라면 그다음 날인 평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모든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전화 ARS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는 전화 한 통화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 대상에 대해 5월 초에 신고안내문이 카톡/문자 또는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신고대상 연도의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임시 페이지가 나올 수 있으며, 화면 로딩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 소득종류를 선택한 후 '소득종류 선택완료'버튼을 누르면 신고유형과 기장의무가 소득종류에 따라 설정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종류를 사업소득으로 선택하면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설정됩니다.
▶ 소득종류를 선택한 후 하단에 신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환급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필요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서
2.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금액 증명,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3. 세액공제 및 감면 관련 서류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
4. 신분증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가 끝난 후 6월 ~ 7월 초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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