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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되는 제품 다수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외 직구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인데요. 정부 대책과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직구 금지품목에는 어떤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인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구매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용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어린이용품은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KC 인증을 받은 국내 정식 수입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어린이 제품으로는 어린이용 유모차, 카시트, 자전거, 학용품, 스포츠용품, 물놀이용 튜브, 장난감 등입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즉, 전기•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되는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품목은 전기 온수매트, 전기욕조, 조명, 전지, 전선, 코드, 스위치, 차단기 등이며, 자세한 품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 제품
생활화학 제품은 가습기용 소독제품과 보존제품, 살균제, 살충제 등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생활화학 제품 중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제품은 12가지 품목이며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유해성분 포함 제품 국내반입차단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관리강화
-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명확화 하고,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며,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상표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여,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에 대해 사전검증 강화나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보강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향후 추진계획
-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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