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지역확대 및 신청방법

목차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를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조부모의 육아 도움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역별로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이 다른데, 오늘은 현재 시행하는 지역과 확대될 지역의 지역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지역확대-신청방법

     

    현재 시행하는 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 중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부부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부모의 거주지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조부모는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조부모의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자인 부모 통장 사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기준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 금액

    • 조부모 육아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각 가정마다 최대 3명의 유아까지 지원
    영아 영아 1명 영아 2명 영아 3명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지원 가능

       유의 사항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하루 4시간까지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심야시간( 22시~06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심야시간만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출산, 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 ~ 15일에 양육자가 신청하면 전월 20일에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당월 1일 ~ 말일까지 돌봄 활동을 하면 익월 20일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 사회보장 결정통지서

     

    복지로-복지서비스
    복지로 복지서비스



     

    광주시 조부모 돌봄수당 (손주수당)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2024년 기준으로 2018.1.1 이후의 출생자로 미취학 아동)를 돌보는 조부모(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에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손자녀 (8세 이하)를 돌보는 70에 이하 조부모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 자녀 이상 세대
    •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함께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세대
    •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 가정의 자녀

     지원 금액

       종일돌봄과 시간제돌봄 2가지 유형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 돌봄 : 월 20만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손자녀 가구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또는 광주시청
    • 팩스 : 062-363-9401~2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 필요 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소득등빙자료 (부모 각각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or 월급명세서 or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1택)

     

     

     

    시행예정 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만 2세(24개월~35개월)의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손자녀
    • 지원금액 :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2명은 30만, 3명은 40만)
    • 수혜 대상자는 약 260명으로 추정
    • 돌보미 교육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8시간 예상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 24년 하반기 7월 시행예정
    • 생후 24개월 ~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이웃이 돌봄수당의 범위로 조부모 돌봄수당이 아닌 가족돌봄수당으로 범위 확대 예정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타 양육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지원금액 : 중위소득 150% 이상일 때 월 20만원, 150% 미만일 때 월 30만원 지원 (아이 1명당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이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참여 예정 지역 : 용인, 평택, 화성, 시흥, 양평, 이천, 안성, 과천, 광명, 부천, 파주, 가평, 연천, 포천 등 총 14개의 시군 참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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