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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등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환자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일부터 의무화되는 이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방법 및 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및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로,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입니다.
본인확인 수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써
- 공통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 실물신분증만 인정가능하며,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나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확인 절차
- 진료 전에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본인확인은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을 확인합니다.
- 자격확인은 공단의 정보통신망(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을 통해 조회합니다.
- 만약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미지참했을 때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및 사용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단에서 개발한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이 모바일 증명서를 사용하면, 병원 진료 시 종이 건강보험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따로 지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을 실행한 후, 개인 사용자인 경우 <개인입니다>를 선택합니다.
- 진료 받는 환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앱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 정보 수집에 대한 약관을 읽고 ‘전체 동의’를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하기’를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앱 사용을 위한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선택적으로 생체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방법
- 병원 방문 시, 앱에서 ‘QR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30초 동안 유효한 QR 코드가 생성되며, 이 생성된 QR 코드를 진료 접수처에 제시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자격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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