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서울형 아이돌봄

목차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시작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강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가 2024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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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세 영아(24개월 ~ 36개월)를 키우고 있는 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3가지 면에서 확대 및 강화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개선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5월 돌봄 시작과 종료시간에 대해 QR을 생성해 확인할 수 있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출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 시간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 시간 모두를 인정합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통해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개월 ~ 48개월)를 검토 중입니다.

    • 만능키 로그인 과정 생략 및 자동로그인 후 QR활동 가능한 앱 개발(5월 출시)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통한 소득기준(150% 이하) 폐지 검토(하반기)
    • '23년 부조력자 돌봄시간 최대 10시간 제한 -> '24년 부조력자 돌봄시간 모두 인정
    • '23년 민간서비스 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24년 2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인정

     

     

    서울형 틈새 3종(영아전담, 등하원, 병원동행) 확대운영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25개)로 확대, 전면 운영에 들어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아전담 돌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자 영아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돌보미가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등 영아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양육공백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이용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하며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에서 전담 돌보미를 연계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문의처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2) 또는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등하원 돌봄

    등원 사전준비, 준비물 챙기기, 등하원 동행, 하원 후 양육자 귀가 전까지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하원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하며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에서 전담 돌보미를 연계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문의처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2) 또는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병원동행 돌봄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비전염성 질병 감염,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하며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에서 전담 돌보미를 연계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문의처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2) 또는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신설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

     

     이용대상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이며,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함께 거주해야 함

     이용방법

    • 지원서비스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100%(중위소득별 차등)

            - 본인부담금 지원율 :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지원한도 : 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이메일 신청접수 ※ 현장 신청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사전신청 시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 사전신청 : (시기)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제출서류)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 등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 기관에서 정산 후 환급
    • 문의처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3) 또는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첫째-아이돌봄서비스-신청서식_240229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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