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투세 시행 장단점 논란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폐지 결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여유자금이 생기면 주식투자를 하려고 맘먹고 있었던지라...

금투세란 무엇이고, 금투세를 시행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투세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한 이후,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대명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금투세 법안이 언제 다시 상정될지 모르니, 내가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세액계산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금융 상품별 과세 체계가 달랐는데, 이 과세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만든 세금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범위
출처 : 신한투자증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세율

 

발생한 모든 손익금액 과세율
3억 이하 20%(금투세) + 2%(지방소득세)
3억 초과 25%(금투세) + 2.5%(지방소득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주요 특징

   ① 손익통산

      - 투자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기본공제 적용

      - 1그룹은 연 5,000만원, 2 그룹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그룹기준
출처 : 신한투자증권

 

   ③ 결손금 이월가능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출처 : 기획재정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① 금융투자상품 손익의 과세대상 확대 및 재분류

      - 비과세 소득 -> 금융투자소득

         :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과세되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됨

      - 배당 소득 -> 금융투자소득

         : 금투세 시행 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의 이익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금 제외)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투세가 과세됨

      - 시행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던 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분류됨

 

  ② 기존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신설된 과세제도(분류과세)

      - 분류과세 :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예를 들어,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

 

  ③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설

      - 금투세 시행 전 : 배당소득 외에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음

      - 금투세 시행 후 :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명세서, 금투소득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반년 또는 연 단위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금융투자소득세자세한정보_출처_신한투자증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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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시 장점과 단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장점

  • 금투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어 의료, 교육, 인프라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기투자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로 장기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단점

  • 투자자들의 수익률 감소로 인한 주식, 채권,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 다양한 유형의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집행해야 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 당국 모두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비효율성과 규정 준수의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금투세 논란 이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행이 맞다, 폐지가 맞다 단정 짓기엔 장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투세 5,000만 원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투자 시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으로 고소득 투자자들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펀드나 채권투자와 같은 투자 수익은 비과세였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이 발생하며, 더욱이 이러한 투자에서 수익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니, 근로소득자로서는 매우 와닫는 중요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나는 현재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한다 해도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못 벌테니까 금융투자소득세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상관이 없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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