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달라진 세액공제 항목)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라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하면서도 할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것일까요? 아마도 해마다  세액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에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해서 최대한 공제 받으시고 세금 환급 받으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연말정산계산기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년도의 연봉의 변동이나 부양가족의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변동 그리고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동안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신용카드를 위주로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위주로 사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늘었습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총 저축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04만 원 -> 300만 원

 

  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300 ~ 1800만 원에서 600 ~ 2000만 원으로 증가

     -  대상 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제한이 2024년 귀속부터 완화됨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요건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 작년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함

     - 기본 공제 한도 250 ~ 300만 원에서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

   

소득공제한도확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 원

     -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

 

  ②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보육 수당 : 기업이 직원 및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③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자녀가 1명인 경우 : 기존대로 연 15만원 공제 적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 원 -> 35만 원으로 증가

     -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 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기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한도 200만 원)

     -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세액공제범위확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연말에 근로소득자가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과 해당 연도 동안 매달 원천 징수하는 이미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즉, 회사는 한 해 동안(1월 ~ 12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뗴어 근로자 대신 미리 납부하고 실제로 부과되는 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고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일 경우가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크기 떄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국세청소득공제항목확인

 

국세청과세표준과산출세액바로가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세액공제항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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